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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에 불 지른 택배기사 구속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 14대를 태운 택배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구속했다.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모습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모습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차 등 주차된 차량 14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다.

A씨는 경찰에서 "처지를 비관해 택배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우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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