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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주차장 입구 막았다" 인천 상가 임차인의 경거망동


출입구 통로 비좁아 한대씩만 입·출차 가능
도로교통법상 지자체서 단속 권한 없어…속수무책
경찰,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검토 중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닷새째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닷새째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MBC뉴스 캡쳐]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닷새째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MBC뉴스 캡쳐]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해당 건물 상가 임차인 40대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쯤 출차하던 중 입구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CCTV를 살펴보면, 차량에서 내린 A씨가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차량을 세워둔 채 주차장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닷새째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MBC뉴스 캡쳐]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닷새째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MBC뉴스 캡쳐]

특히 해당 상가 주차장 출입구 통로는 비좁아 차 한 대씩만 차례대로 다닐 수 있는 곳이다.

앞서 관할 지자체는 A씨의 차량 방치로 신고와 민원이 빗발치자, 주차단속팀을 보내 확인에 나섰지만, 차를 강제로 빼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은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건물 내부 주차장은 사유지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는 견인은 커녕 단속 권한도 없다.

신고받은 경찰은 A씨에게 출석 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A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 출석 요구를 전달했다. 추후 A씨를 조사한 뒤 일반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형사소송법상 차량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했지만 차량 이동 목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어 견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에서 한 차주가 주차장 입구를 일부러 막아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그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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