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교육 시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킬러 문항·최고 적중률·합격생 1위'등의 거짓·과장, 기만 광고에 철퇴를 가한다.
특히 거짓·과장으로 학부모·학생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 의대·명문대 합격자 수 등을 부풀린 광고 등이 단속 대상이다.
25일 정부 주요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 부당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별 사례를 공정위와 공조해 대응한다.
근거법안은 표시·광고법이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자르 대상으로 경고·시정명령·관련 매출액의 2% 범위 이내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광고와 관련한 사실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법리적으로 부당 광고 여부는 사례별로 따져볼 것으로 예상한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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