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지난달 착륙 직전 항공기의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운항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고 난동을 피운 10대 승객은 경찰에 구속된 후 마약 투약 혐의가 추가됐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6일 낮 12시37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에 승객으로 탑승해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Z8124편 항공기의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소유의 항공기를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항공기 승무원, 주변 승객, 항공권 발권 직원, 피고인 가족·지인 등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범행 전·후 행적 확인 등 다각도의 수사를 실시해 피고인의 항공기 탑승 경위, 비상문을 개방한 과정 및 범행의 동기, 심리상태 등을 규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피운 승객은 경찰에 구속된 후 마약 투약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2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군(19)을 구속했다.
백규재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승객은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만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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