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추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최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단통법 개정 논의에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통위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단통법 개정안 내용 중 하나로 추가지원금을 최대 30%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개최된 미디어데이에서 "방통위가 제출한 30% 인상안에 대해 이견은 없다"면서도 "단통법 개정안은 현재 TF(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 중인데 이 TF에는 방통위도 포함돼 있다.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지원금 상향 부분은 (상호) 협의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2021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지원금 상향이라고 생각한다. 방통위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통신경쟁 촉진전략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단통법 폐지·개정 등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어 촉진전략 방안에 단통법 개정 내용 포함 여부, 단통법 개정안 공개 시점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기존 15%에서 30%로의 인상안은)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면서도 단통법 개정 내용 공개 시점에 대해 "찬반이 많다.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단계다. 이번 통신경쟁 촉진전략 방안에서 단통법 개정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언급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등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단통법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자유시장 경쟁을 억압해 가계통신비 상승을 이끌어 낸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염규호 KMDA 회장은 '이용자 차별 조장하는 단통법 폐지' 기자회견에서 "가계통신비 상승 주범인 단통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 속에서도 9년째 유지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단통법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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