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최근 곳곳에서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갖지만 실제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이뤄진 임대차 계약부턴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이 추가된다.
또, 다음달 중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계약 해제·해지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와 동시에 추진됐던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는 보류됐다.
앞서 국토부는 임차인과 동일하게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도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보증사는 주택 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높으면 보증 가입을 제한한다. 이를 이용한 일부 임대인이 감정평가사 등과 집값을 부풀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감정평가액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임대사업자 등의 항의로 중단됐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