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낙지·곱창·새우(낙곱새) 볶음 배달 가맹본부인 '집으로낙곱새'가 판매수익률을 과장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9일 공정위는 집으로낙곱새가 허위·과장된 판매수익률을 제공하고, 가맹점주의 정당한 요구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계약 희망자 11명에게 낙곱새를 팔면 판매가격의 43.7%의 이익(원가마진율)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는 낙곱새 100만원어치를 팔면 원재료비 등을 뺀 순이익 약 44만원이 가맹점주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다.
그러나 A씨 등이 직접 산출한 마진율은 14.3%에 불과했다. 이에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집으로낙곱새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반환 요건이 충족된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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