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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엠모바일, 국내최초 '자급제 단말 현금 보상서비스' 출시


부가서비스 18개월 이용 시 단말기 구매가 최대 50% 현금 보상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T엠모바일(대표 채정호)은 자급제 단말 이용고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구매가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델이 KT엠모바일과 위니아에이드의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KT엠모바일]
모델이 KT엠모바일과 위니아에이드의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KT엠모바일]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위니아에이드와 제휴를 통해 국내 최초 실시하는 서비스다. 자급제 단말 구매자 재구매 패턴을 고려해 부가서비스를 18개월간 이용 후 보상 신청한 뒤 단말 반납할 시 구매가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시한 서비스는 ▲아이폰형(6천600원), ▲안드로이드형(8천800원), ▲폴더블형(1만2천650원) 등 3종이다. KT엠모바일 신규 가입·기존 유지 고객이 신규 자급 단말 구매 후 9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보상서비스는 서비스 가입 18개월 만기 후 3개월 내(19개월~21개월) 신청 가능하다. 전국 위니아에이드 센터와 위니아딤채스테이 직영 매장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상은 반납 단말기 보상심사를 거쳐 ▲아이폰형 최대 50% ▲안드로이드형 최대 45% ▲폴더블형 최대 45%를 현금 보상한다.

KT엠모바일 측은 알뜰폰가입자 자급제폰 이용 증가 추세에 맞춰 1천300만 알뜰폰 가입자 자급제폰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전승배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자급제 현금 보상 서비스로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자급제와 알뜰폰의 꿀조합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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