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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계열사에 넘겨…공정위 제재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중도 타절로 계열사에 시공 기회 제공 등
공정위, 과징금 608억원 부과…역대 3위 규모
호반건설 "의결서 접수 후 향후 절차 진행"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역대 부당지원 제재 중 세 번째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다.

호반건설 사옥. [사진=호반건설]
호반건설 사옥. [사진=호반건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중심회사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사업)과 분양(시행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지원행위도 모두 공공택지 시행‧시공사업과 관련있다"며 "전체적인 지원구조는 동일인 김상열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 자회사,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 자회사(2세 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한 2013년 말~2015년은 우수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률이 평균 108대 1 수준으로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로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택지 확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했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원 규모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세 회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무상으로 대신 납부한 것이다. 또,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게 대규모 양도했고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천575억원, 분양이익 1조3천587억원이 발생했다.

공정위 이번 사건 심사에서 벌떼입찰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벌떼입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입찰담합을 했다면 카르텔국에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입찰담합 문제가 발생한 사건은 아니었다"며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2세 회사에게 지원목적으로 전매한 것이 문제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같은 경우, 지원금액에 대한 정상 금리를 반영한 이자를 계산해 본 결과 5억원 정도"라며 "5억원을 지원금액으로 보고 해당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서 과징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세 회사로 전매된 택지는 의정부 민락,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6천393억원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웠는데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했다. 또,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취득하자 자신이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 타절(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해 2세 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936억원 규모 시공 사업기회를 넘겨줬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원행위로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이 급격히 성장했고 부동산 관련 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의결 결과에 대해선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명 내용에 대해선 현재로썬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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