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 상속세율은 25%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활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쟁국들보다 여전히 높다"며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상속세율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수준이고, 최근에는 한 기업인의 유족들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과세방식도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합리적이며 개인의 납세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민간주도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정상성장경로 진입을 위해 법인세율을 20%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법인세제는 기업실적에 따라 등락이 큰 법인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이 크고,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와 높은 실효세율로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합리적인 조세특례제도로 경제 전반의 효율적 성장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행 9~24%의 4단계 누진구조의 세율체계를 외감기업의 경우 20% 단일세율로 개편하고, 이 외 소기업에 대해서만 단일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6단계의 복잡한 최저한세율 체계도 글로벌 최저한세 수준(15%)으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2000년 이후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와 공제제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과세대상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2021년의 경우 상속세 신고인원이 1만4천951명, 자진납부할 세액이 20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율은 OECD 2위이고,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해보면 일본(상속세 55%+소득세 45%)에 이어 2위(50%+45%)에 해당한다"며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구간을 줄여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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