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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때문' 집에 불 질러 아들 사망케 한 친모, 2심도 징역 8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집에 불을 질러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아들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아들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 불을 질러 안에 있던 아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도 지적장애를 가졌던 A씨는 평소 남편과 B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들어왔으며 남편의 형 명의로 된 집에 살다 쫓겨날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에게 카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심리적으로 절망감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당시 A씨는 집 안에 남편과 B씨 모두 있었으며 안방 화장실에 있던 B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족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상황 대처나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 측과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하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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