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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RFID 등 유비쿼터스 감시사회를 우려한다"...녹소연 성명서 발표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공동대표 박명희 양지원 이덕승 이성환)는 8일 '유비쿼터스 감시사회의 도래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실명제, 인터넷주소 사용자정보 관리, 기술영향평가없는 RFID 사업 등을 통해 유비쿼터스 감시사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소연은 성명서에서 "전세계에서 유일한 주민등록제의 덕택으로 우리의 인터넷 공간은 이미 세계에서 유례없이 실명제가 보편화돼 있다"면서 "포털이나 인터넷언론에 까지 실명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익명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작년에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 실명제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바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치의 공론의 장에서 유권자가 토론과 설득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공간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권리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국가는 규제나 검열 대신 이러한 기본권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녹소연은 정부의 '인터넷주소 사용자정보 검색서비스 고도화사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녹소연은 "이 사업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업체(ISP)들이 직접 지역단위 IP주소할당기구인 APNIC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 IP주소 할당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법률로 제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만 IP주소를 할당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렇게되면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수행하는 거의 모든 행위(사이트접속, 게시판 글쓰기 등)를 로그기록 확인 등을 통해 범위를 좁혀 추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져 향후 IPv6 주소체계가 도입되고 홈네트워킹 사업 등이 정착되면 개별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별 가전기기의 작동여부까지 정부가 모니터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녹소연은 "정부는 검찰, 경찰청 등과 협의해 구축한 이 시스템이 남용돼 개개인의 인터넷 사용내용을 추적하는 데 활용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내역과 이용절차 및 용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생활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T839정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RFID 사업에 대해서도 본인동위를 전제로 연계시키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최근 정부가 RFID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는데, RFID를 무선리더기와 유무선인터넷을 통해 태그정보조회 시스템에 연결하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으로 발전하면 사실상 개개인의 위치 및 이동과정에 대한 추적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녹소연은 "RFID의 경우 일반적인 본인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특별히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인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RFID 기술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시급히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통부와 협의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자태그의 부착사실 표시, 전자태그의 제거 옵션을 의무적으로 허용하고 제거방법을 표시, 전자태그 리더기가 설치된 장소를 표시할 것을 골자로 하는 고시를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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