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현대해상이 부실 계약 방지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부실 계약을 줄여 유지율 하락을 막고 새 회계제도의 핵심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달 8일부터 장기 보장성 인보험(이하 장기보험) 신계약 시 청약서에 고객의 은행 계좌번호를 반드시 등록하게 한다. 대상은 대면영업 전 채널이다.
종전에는 고객이 청약서에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 않아도 계약을 확정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계약이 확정되지 않는다.
은행 계좌번호 등록은 부실 계약 감소에 효과적이다.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한 계약을 사전에 분류할 수 있고 일반계약도 보험료 납입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 부실계약은 걸러내고 정상 계약은 유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2022년 말 기준 현대해상의 보험계약 유지율은 13회차 88.8%, 25회차 74.9%다.
현대해상은 보유계약의 납입방식별 계약 유지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은행 계좌번호 등록을 한 경우 유지율이 높다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유지율을 높이면 안정적인 CSM 창출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올해 도입된 새 회계기준에 의해 신계약으로 받은 보험료를 부채(추선추정부채, 위험조정, CSM)로 나누고, CSM을 일정 기간에 걸쳐 상각해 이를 이익으로 인식한다.
CSM의 규모가 클수록 인식하는 이익이 높아지다 보니 CSM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2023년 1분기 기준 현대해상의 CSM은 8조8천720억원, 신계약 CSM 전환 배수는 13.2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해상이 고객의 계좌번호 등록을 필수사항으로 정한 이유는 부실 계약을 막아 유지율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유지율 관리는 CSM 규모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유지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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