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 특별법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지금으로선 최선"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간 경우,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권 소급 적용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 또, 야당이 계속 요구한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의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지난주 정부와 피해자 각각 50%씩 부담하는 안을 내놨는데 정부 지원을 더 늘렸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보다 완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 보증금 범위는 최대 4억5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 면적 기준,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부분도 삭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도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 동안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엔 ▲ 조세 채권 안분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특별법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완벽한 구제방법은 사실 찾기 어렵다. 일각에선 피해자들이 금융지원을 받게끔 하는 게 아니고 사기를 친 집주인이 빚내서 돈을 갚게끔 해 원금을 보존해주는 방안을 해주면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며 "지금 피해구제 범위, 인정 범위에 대해서 사례가 다양한데 모든 사례를 다 찾아내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금 문제는 미추홀구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기준이 치우쳐져 있단 점이다. 전국에 다른 지역,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지금은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세입자 구제 범위나 기준 등이 어떻든 간에 기준 내에 있는 분들 먼저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할 것 같다"며 "피해구제가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 나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추후 새롭게 더 보완해서 구제해나가는 방법을 계속 찾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뾰족한 답안은 없는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이 최선인데 전세가 특히 민간·사인간 계약이다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을 물어주는 방법 등은 쉽지 않다"며 "일단 먼저 나온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부터 시행하고 실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 문제를 보완·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처벌…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HUG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한 후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고, 공인중개사가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용인혜 기본소득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항력 조건 등 피해자 인정 요건,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등 구제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반대토론에 나섰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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