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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국회의원 코인도 재산신고


거액 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시행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단 1원이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가격 변동이 심한 만큼 가액 산정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행안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했고, 이틀 뒤인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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