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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내일(25일) 본회의


야당 "보증금 5억원 이상 피해자 등 사각지대 대책 필요"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 문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으로 합의됐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상관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 또,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특별법 적용 대상도 정부·여당이 처음 제시한 안보다 확대됐다. 특별법 적용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됐고 주택 면적 기준과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조건을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도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세 채권 안분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피해자, 입주 전에 전세사기 상태에 빠져 등기나 점유하지 못 한 경우는 구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사각지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다"며 "입법 사안이 아닌 정책 사안이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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