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잇단 노사분규로 산업 현장이 심각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한 점을 우려했다. 노동조합법에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또 단체교섭 거부 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원청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교섭단위·절차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 체계와의 충돌을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 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불법파업과 같은 공동불법행위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공동행위로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에도, 개정안은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덧붙였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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