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보험 적용을 받는 무좀 치료로 속여 서류를 발급한 병원장과 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A성형전문 의원 원장 B씨, C씨 등 브로커 5명, 환자 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20년 4월 18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의원을 운영하면서 C씨 등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모집한 성형환자들을 대상으로 성형시술을 하고도 무좀레이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무좀 레이저 치료가 성형수술과 달리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의원은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내고, 환자들은 무좀 레이저 치료를 가장한 성형수술을 큰 비용 부담 없이 받은 뒤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실비보험 가입 환자들을 상대로 모두 1천993차례에 걸쳐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했다.
환자들은 이 서류를 민영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총 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형수술 받은 뒤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수법이었지만 최근에는 무좀레이저 등 다양한 질병 치료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신종 보험사기 범죄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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