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부인을 폭행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하고 17일간 차에 감금시키며 돈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강도, 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경기도 군포시 한 모텔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아내 B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B씨와 이혼했으나 동거를 이어갔고 B씨에게 "너 때문에 소비한 시간과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라"며 3천250만원을 지속해 요구했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16일 부모 집으로 도망친 B씨를 찾아간 뒤 자신 집으로 끌고 와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졸중 및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중상해를 입은 B씨를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자신의 차에 감금한 뒤 17일간 경기도 화성, 광주, 전남 목포, 나주, 경북 김천, 강원 강릉, 정선, 충남 천안, 서울, 대구 등을 떠돌았다. 이 과정에서 B씨를 다시 폭행하고 주식을 매도하게 해 3천만원을 갈취했다.
B씨는 결국 감금 17일째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A씨를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입건된 이후에도 B씨에게 150회 정도의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때 B씨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여행경비도 B씨가 모두 냈다"라고 하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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