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관리비를 꾸준히 냈는데 수리를 안 해주더라고요. 관리비를 미납했던 세대도 몇몇 있겠지만 대부분 정상적으로 납부했는데 어느날 공용 엘리베이터 가동을 멈추겠다거나 수도를 끊겠다는 내용의 고지서가 붙어있더라고요. 관리소에 연락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물었지만 임차인한텐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병렬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관리비를 집주인에게 꾸준히 지불했음에도 관리비가 미납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세부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임차인에겐 고지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고 한다.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도 관리비 명목으로 월세 등과 별도로 나가는 금액이 책정된 경우가 대다수지만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동관리비 부정 등을 막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규정해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채 이상의 공동주택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엘리베이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택이 150채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기타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한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 등이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50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처를 모르는 관리비에 대해서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이 2월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분기 단독·다가구주택의 관리비는 자가 거주자의 경우 ㎡당 36.7원인데 임차인은 ㎡당 391.5원으로 차이가 약 10.7배에 달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도 자가(346.1원/㎡)와 임차(726.9원/㎡)의 차이가 2.1배로 계산됐다. 아파트는 자가(1236.6원/㎡)와 임차(1351.9원/㎡)의 차이가 1.1배에 그쳤다. 2019년 2분기에서 2022년 2분기 사이 아파트 임차와 자가의 관리비 차이는 ㎡당 79.1원에서 99.9원으로 소폭 늘었는데 비아파트는 ㎡당 324.4원에서 533.8원으로 늘었다.
세입자가 관리비 세부내역을 요구할 권리는 없는걸까. 전문가들은 규정이 없어 어렵다고 말한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규정이 없다면 (세부내역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라는 것도 확보되지 않는다"며 "소규모 주택의 경우 항목별로 나눠서 관리할 만한 여력도 되지 않는다. 정액제로 계약관계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거라 실제 관리비를 안썼다고 해서 내가 10만원 냈지만 5만원만 실사용했으니 5만원을 돌려주는 형식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심목 대표변호사도 "애매하긴 하다.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서 공개 의무는 법원까지 가서 판단할 순 없다"며 "세입자도 관리비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여서 열람 청구하면 열람을 시켜주면 좋지만, (의무로) 규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엄 변호사는 "정부 정책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소형 건물 특성을 생각하면 개인 소유주인데 그걸 관리할 전문 인력을 둬야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사용이 얼마고 이런 걸 명확하게 하려면 일손이 많이 들어간다. 서류작업도 있어 또 다른 비용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기엔 부담이 있으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있긴 하다"면서도 "개인 건물주에게 세부내역을 다 밝히고 관리비 쪽으로 증빙안되면 부당이익이니 받지말거나 돌려주라고 요구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아파트 공동관리비뿐만 아니라 용역비 부풀리기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용역단가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순 있겠지만 높은 금액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내역이 확정돼야 하는데 소수에 의해 관리비가 결정돼 문제가 있기는 하다. 주민들이 관심 갖고 봐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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