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지역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한 결과, 무신고 미용업소·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반영구화장)·무면허 미용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되고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시민의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미용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업소는 ▲무신고·무면허 미용업 8건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10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전문의약품 사용목적 취득 1건 등 총 22개소이다.
광주시는 적발업소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고, 형사처분 대상업소는 광주시가 직접 대표자 등을 조사한 후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송영희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는 시술 후 피부염증, 통증,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전문의료인이 시술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신고 업소 및 유사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미용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각 구청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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