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여야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피해자 인정 범위와 보증금 일부 변제 등의 방안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통과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김정재 국민의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3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보증금 일부 변제, 피해자 인정 범위 등에 대해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는 앞서 지난 1일과 3일에도 세 의원의 특별법안에 관해 논의했으나 피해자 인정 범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여야 모두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동의했고 가장 실효성 있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 (의견이) 다 모이진 못했다"며 "접점을 찾기 위해 16일에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보증금 일부 반환 방안에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주 "전세사기 보증금의 국가 보전은 불가하다"며 "여론 몰이에 눈하나 깜빡 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안의 피해자 인정 조건이 협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피해자 인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피해자 인정 요건 중 면적 기준(전용 85㎡)을 없애고 보증금 기준을 3억원 이하로 하되 최대 150%(4억5천만원)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아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피해자로 판단토록 했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에는 수사 개시뿐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임대차·매도계약 동시체결도 포함하고 세입자가 계약 종료로 퇴거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피해자로 인정토록 했다.
피해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공공의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장 20년간 시세 30~50% 수준 장기 임대 등의 방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안과 관련해 야당은 일부 보증금이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계속 피해대상(요건)을 합집합으로 만들어놓으니까 매번 사례를 얘기하면 (정부가) 수정안을 가져오는 일을 며칠째 계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특별히 여야가 이견이 있거나 해서 논쟁은 없었다. 채권 매입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특별히 논의된 게 없다"며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선 소급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다음 모임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상당 많은 부분 진전이 있었지만 피해자 기준 등을 보면 많은 부분 정부가 수용했지만 여전히 범위가 협소하다"며 "LH 주거권 보장, 경공매 집단 보장, 국세 안분 등 많은 방안 있지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도 도와주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최소한 사회적 합의로 사회 보장 제도 특례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방식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존중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가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피해 대상 확대 문제, 보증금 사회보장 차원의 보완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선매수권 낙찰 등에 필요한 돈을 정부가 전액 대출해준다. 공공매입도 간접지원"이라며 "사실상 주거취약계층 매입 임대를 시세의 20-30% (수준으로) 장기 임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어려움 겪는 피해자들은 조속히 도움 주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3차례 논의 거쳐서 그동안 피해 대상 범위를 넓힌 점은 분명 성과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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