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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원업계, 문체부 '음저료 징수규정 개정' 지지


9일 문체부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지니뮤직 등 6개 사업자 "소비자·생산자 상생안 환영"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에 대해 "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음악산업이 한층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국내 사업자)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에 대해 "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음악산업이 한층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국내 사업자 일동 로고. [사진=각사]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국내 사업자)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에 대해 "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음악산업이 한층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국내 사업자 일동 로고. [사진=각사]

개정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번 규정은 지난해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사업자들은 "인앱결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창작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를 비롯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이번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간 존재했던 정산방식의 차이 등 혼선을 제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음원업계는 징수규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수수료(IAP) 부담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가격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이탈이 이어져 국내 음악산업 전반의 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는 이같은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자들은 "향후 국내 음악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이번 개정안의 적용이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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