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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어떻게 수술하나


"월세 30만원, 관리비 35만원" 등 전월세신고제 이후 관리비 높이는 편법 늘어
정부, '깜깜이 관리비'에 대한 해결책 마련키로…"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검토"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월세 30만원, 관리비 35만원"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번달 종료되는 가운데 월세보다 관리비가 높거나 비슷한 '꼼수' 매물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통해 4일 전북 전주의 A대학교 근처 월세를 검색한 결과로도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

서울 성북구 일원 대학가 원룸촌 전경. [사진=김서온 기자]
서울 성북구 일원 대학가 원룸촌 전경. [사진=김서온 기자]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고 발표한 당시부터 월세보다 관리비가 높게 책정된 사례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는 임차인이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월세신고제는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임차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 올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일부 임대인들은 전월세신고제 적용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월세는 30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부문에서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주택이 약 439만6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0.5%에 달했다.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매월 정액으로 부과해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관리비가 객관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사실상 차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봤다.

김예림 법무법인심목 대표변호사는 "차임의 경우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등에 임대인이 임의로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또 차임 상당액이 임대인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도 많이 부과된다"며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리비를 과도하게 많이 책정하는 사례들이 있다. 사실상 차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일정 기간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등을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비교적 적은 금액은 차임은 꾸준히 지급하면서 관리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엔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리비가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분쟁 조정에 참여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깜깜이 관리비'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자 정부도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청년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도를 알기 어려운 관리비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클 것"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신고할 때 세부내역을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세분화해 공개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방안, 임대차계약서 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방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와 플랫폼 업계와 협력을 통한 관리비 비교서비스 제공방안 등을 마련하고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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