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화천대유 실소유자이자, 대장동 사태 핵심 키맨인 남욱 변호사가 자신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한 가운데, 추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세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다. [단독] '대장동' 남욱 변호사 "전세보증금 못 돌려줘"(2023년5월2일자 기사)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3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남욱 변호사는 서울 강동구 일원 2개 단지로 구성된 도시형 아파트 1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전용 13~18㎡ 규모로 '화장실 1개와 방 1개'로 구성된 소형 주택이다. 전체 세대 수는 200여 가구를 상회한다.
현재 이 아파트에 거주, 남 변호사와 4년 전 임대차계약을 맺은 A씨가 내달 전세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나가기 위해 임대인 측과 연락했지만 "모든 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에 난처한 상황인데, 같은 아파트 내 A씨가 세입자로 들어간 집을 제외하고 10채가 더 남 변호사의 단독 소유로 밝혀졌다.
다만, 11채 중 약 4~5평 규모의 원룸형 아파트에 과거 50평형대 강남권 아파트에 살았던 남 변호사가 실 거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가능성은 작다.
세입자 A씨는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5평 정도의 작은 원룸이라고 보면 된다"며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이사를 하려는 것도 하반기 예정된 결혼 때문이다. 2명이 살기에 힘든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단지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20~30대 젊은 1인 가구"라며 "오가며 마주친 같은 단지 내 임대인(남욱 변호사) 소유 아파트에 사는 거주자들도 소형 가구의 젊은 청년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1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와 함께 제주도 서귀포시 일원 토지가 지난해 3월 공동담보로 설정됐다가, 같은 해 6월 해지됐다. 공동담보목록이란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목적 부동산이나 권리가 5개 이상일 때 작성되는 것으로,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보통 전 가구를 공동담보로 합쳐 대출받을 때 설정된 근저당 대상이다.
남 변호사 소유 엔에스제이홀딩스(천화동인 4호)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당시 남 변호사가 보유한 부동산(도시형 아파트 11채+제주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다. 납세담보제공계약은 납세의무자가 세금납부를 하지 못해 납부유예신청을 하면 관할세무서가 납부유예를 해주는 대신 담보물로 해당 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함께 공동담보목록에 올랐던 제주도 일원 2천344㎡(710평) 규모의 토지는 남 변호사가 지난 2021년 9월 6일 10억원에 사들였고, 한 토목설계 회사가 같은 해 10월 25일 이 토지 내 창고를 신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 변호사가 보유한 제주 토지는 중문관광단지와 도보 8~10분 거리에 있다.
전세금 반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과 관련해서 한 변호사는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역전세난과 연관성은 매우 낮아 보여 명확한 답을 내놓기 어려운 사례"라며 "공동담보목록 내 소형 원룸형 아파트 전체 가구의 임대차계약이 맺어졌다면 이들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최우선인데, A씨 케이스와 같이 전세금 반환 시기는 물론 여부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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