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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 숨통 트이나


업계, NPL 매각 통로 민간업체로 확대 요구
금융위 "과잉 추심 걱정 불구 고민 필요"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저축은행업계 전반에서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민간 업체의 가계 신용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매각 제한을 풀어주면서 과도한 빚 상환 독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저축은행업계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1.1%포인트(p) 상승한 5.1%였다. NPL은 대출금 중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 비율로 금융사의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 시민이 저축은행 앞을 지나가고 있다.

부실채권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긴 것은 연말 기준으로 지난 2018년이 마지막이다. 연체율도 지난 1분기 기준 5.1%로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5%대를 넘어섰다.

저축은행 업계는 고금리로 차주(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NPL 비율과 연체율이 오름세지만, 금융당국이 개인 연체 채권 외부 매각을 제한해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부터 개인 차주의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에 다른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매각하지 못하게 했다. 반복적인 개인 연체 채권 매각과 과잉 추심을 막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난을 겪는 개인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문제는 채권 추심 기능이 없는 캠코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부실채권을 사들인다는 점이다. 캠코는 4개월 이상~5개월 미만 1등급 채권의 경우 약 40%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채권추심업체에 비해 낮은 가격에 부실채권을 넘길 바에는 차라리 부실채권을 보유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부실채권 보유로 부실채권 비율 등이 악화하자 저축은행업계는 부실채권 매각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개인 연체 채권에 대한 외부 매각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들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확정한 내용은 아직 없다고 했다.

개인 연체 채권의 민간 매각을 허용하면 과잉 채권 추심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연체 채권 민간 매각 제한을 풀면 매수한 업체로선 수익을 위해 강하게 받아내는 등 강제 추심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다만 부담이 있다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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