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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사무실 압수수색…횡령 혐의 포착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388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명 '건축왕'의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의 인천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날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A씨 사무실에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 사무실 외에도 A씨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동해 사무실 등 여러 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중 비정상적 자금 흐름이 포착돼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아파트 출입구에 경매반대 호소문이 붙어있다. [사진=안다솜 기자]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아파트 출입구에 경매반대 호소문이 붙어있다. [사진=안다솜 기자]

검찰은 최근 A씨 일당의 전세 사기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앞서 A씨는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세운 뒤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A씨 등 일당 61명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1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오는 3일 2차 공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등 모두 2천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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