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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굣길 초등학생 사고…“스쿨존 관리 대폭 강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안전인력 배치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과태료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산지방경찰청 역시 스쿨존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벌여 차량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2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과 협의해 스쿨존에 위험성이 없는지 모두 점검하고 등·하교 시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쿨존 주변 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를 완료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현재 일반도로의 3배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5배 이상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근처 인도를 덮친 원통 모양의 어망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지난달 28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근처 인도를 덮친 원통 모양의 어망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스쿨존 인도에 설치된 방호울타리(펜스)는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 스쿨존에 캠코더 장비를 이용한 무인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앞 등굣길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에 대형 화물차 운행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현재 부산에서는 52개 초등학교 주변 61개 도로에서 등·하교 시간 차량 운행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스쿨존 내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28일 오전 8시22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지게차에서 1.5t 무게의 원통형 어망실이 도로로 100m 가량 굴러 떨어져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대 초등학생 A양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B(30대)씨와 초등학생 2명 등 3명은 경상을 입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번 사고를 일으킨 어망 제조업체 대표이자 당시 지게차를 조작했던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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