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10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25년 전 중국으로 도피한 뒤 위조여권으로 한국을 드나든 전직 경리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998년 의료 관련 협회에서 경리계장으로 일하면서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해 91회에 걸쳐 약 7억9천562만원을 빼돌렸다. 또 서울 종로구 한 은행에서 협회의 위임을 받았다고 속여 2억6천694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홍콩으로 출국한 뒤 중국으로 옮겨 오랜 기간 숨어 지내던 박씨는 지난 2011년 겨울 5만 위안(당시 한화 800만원)을 주고 중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만들었다. 박씨는 이 위조여권을 들고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30번에 걸쳐 한국을 오가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0억원을 넘는 돈을 빼돌려 달아났고 협회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범행을 자수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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