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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발표…네카오 적용


혐오표현 정의·적용범위·신고 및 조치 방법 등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카카오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 16개 인터넷 사업자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로고 [사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로고 [사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KISO에 따르면 온라인상 혐오표현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부터 적용범위, 회원사와 이용자의 의무, 판단과 조치 등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은 KISO 회원사에 공통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대해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대해 적용된다. 혐오표현으로 판단될 경우 삭제, 노출 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된다. 이때 작성자는 혐오표현이 아님을 소명하며 재게시를 요구하는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출범한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8개월 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아울러 KISO는 혐오표현 관련 이용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혐오표현에 대한 개별 사례 심의 등에 참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선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위원장(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혐오표현에 대한 이용자 관심도 많은 만큼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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