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기사에게 징역 15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면서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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