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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회장, 배임 혐의 검찰 소환…"경쟁사 고소는 망신주기" 주장


윤홍근 회장, 지엔에스하이넷 지원 관련 재판 출석
박현종 bhc 회장, 2013년 매각 관련 손배 소송 진행 중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제너시스BBQ그룹(이하 BBQ)과 bhc그룹의 법정 다툼이 '회장님 포토라인 세우기'로 번지고 있다.

27일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으로 예정된 시간을 다소 넘겨 법원에 도착한 윤 회장은 별 다른 말 없이 바로 재판장으로 입장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김성화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김성화 기자]

이번 재판은 BBQ가 윤 회장과 아들 혜웅 씨가 설립한 지엔에스하이넷에 부당하게 자금을 대여해 줬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은 윤 회장이 지엔에스하이넷의 부실한 재무 상황을 알면서도 제너시스와 BBQ를 동원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과 혜웅 씨는 각각 5억원씩을 출자해 2013년 6월 지엔에스하이넷을 세웠다. 다단계 회사인 지엔에스하이넷은 설립 초기부터 사업이 순탄치 않았고, 같은 해 10월 자본금을 전부 사용하며 결국 당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지엔에스하이넷은 잉여 수익이 없는 상태로, (윤 회장은)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지엔에스하이넷 사업을 계속 영위할 생각으로 제너시스와 BBQ로부터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너시스와 BBQ는 2013년 10월 10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3월까지 28회에 걸쳐 43억6천500만원을 지엔에스하이넷에 지원했다. 지엔에스하이넷은 제너시스와 BBQ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채 2019년 매각됐다.

이에 대해 BBQ는 bhc의 보복성 고발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2021년 bhc가 윤 회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1년여 동안 수사한 후, 2022년 7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bhc가 이의를 신청하며 사건이 검찰로 넘어 갔다.

이날 검찰은 담보도 없이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윤 회장은 최종적으로 자금 대여가 있었던 2016년과 지엔에스하이넷 지분을 매각하던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상환 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에 대해 책임지기로 했다고 반론했다.

BBQ는 "지엔에스하이넷 채무와 관련해 대위변제를 하기로 돼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했다"며 "제너시스와 BBQ가 대여한 금액은 지난해 상환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가 없는 상태임에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가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상환 책임이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어 BBQ는 "bhc가 경찰에서도 불송치로 결정된 사건을 대형로펌까지 써서 재판까지 끌고 가는 건 결국 망신주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 보인다"며 "bhc의 회장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재판을 받은 데에 대한 보복성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에 매각했다. 하지만 CVCI는 bhc의 점포 수가 계약과 다르다며 잔금 지급 거절과 함께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다. ICC는 BBQ가 CVCI에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당시 BBQ 소속으로 매각을 주도했던 박현종 bhc그룹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2019년 구상권 청구 성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개점 예정 점포수 관련 손해액 중 50%에 해당하는 21억8천여만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천여만원 등 합계 27억1천여만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당사자가 아닌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 시키고자 만들어낸 음해 고발 사건으로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다"며 "향후 법적절차를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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