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2일 야후 파이낸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 3억300만 달러(약 4천35억원)을 배상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국 텍사스주 마셜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팅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5개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넷리스트 주가는 이러한 평결 이후 21%나 급등했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등 데이터 집약적 기술에 사용되는 삼성 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을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고성능 컴퓨팅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발명품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며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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