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버스 기사에게 보복 운전을 하던 한 차량이 오히려 사고를 당한 영상이 공개됐다.
2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버스 기사입니다. 외제차를 보복 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서울시 마포구의 한 도심 한복판 상황이 담겼다.
버스 기사 A씨는 우측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외제차 운전자 B씨에게 경적을 울렸다. 이후 A씨가 사거리를 지나 직진하고 있을 때, 뒤에서 가속하며 쫓아오던 B씨는 무리하게 버스 왼쪽 뒤편에서 이른바 '칼치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중앙선을 침범했고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돌진하다 우측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했다. 이에 왼쪽으로 핸들을 꺾은 B씨는 중앙분리대 가드레일과 부딪혔다.
이를 본 A씨는 B씨와 충돌 직전 핸들을 돌려 버스 내 승객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자고 일어나니 전날 제가 급하게 핸들을 틀다가 왼쪽 손목과 허리, 허벅지가 아파서 다음날 치료를 받은 상태다"며"상대방을 신고하고 치료를 더 받을 생각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버스가 느려서 사고가 안 나서 망정이지 상대방 속도로 만약에 부딪혔으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 상대방도 가운데 기둥 없었으면 옆 차선으로 넘어갈 뻔했다"고 보복 운전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가 보복 운전을 인정하면 보복 운전이지만, 단지 버스를 추월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난폭운전으로만 인정되고) 보복 운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복 운전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14일 오전 0시50분께 부산 동래구 만덕 2터널에서 자신을 향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며 약 10분 동안 보복 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