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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에 더 낮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적용


피해자가 경매 낙찰자금 필요하면 처리 대출 실행
주금공 전세자금보증 받은 피해자엔 특례채무조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 낙찰대금(경락자금)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에서 금감원이 경매 유예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우선 캠코는 전세 사기 피해지역에 경매 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경·공매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받을 때 특례보금자리론을 더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 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돼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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