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 낙찰대금(경락자금)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에서 금감원이 경매 유예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캠코는 전세 사기 피해지역에 경매 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경·공매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받을 때 특례보금자리론을 더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 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돼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