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새마을금고가 비리·부실 오명을 쓴 이유로 '감독체계'가 꼽힌다.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사들이 특례 조항에 따라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는 데 반해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의 지도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상 직접적인 감독·명령 권한이 없는 셈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중앙회와 감독·검사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정도다. 행안부에서 요청이 오지 않는 한 새마을금고의 금융 사업 부문을 들여다볼 수 없다. 이 때문에 다른 신용공제조합과의 형평성 논란, 감독체계 사각지대 우려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행안부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2017년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지역 금고를 감독하는 '금고 감독위원회'를 신설했다.
지난해에는 중앙회 금고 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고, 지역검사부 내 고충 처리 지원창구를 신설했다. 고충 전담 처리반도 설치해 신속한 조사와 징계를 할 수 있게 했다. 2년에 한 번 하던 중앙회에 대한 정부 정기종합감사도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으로 바꿨다.
다만 이 방안들이 새마을금고의 비리를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들어서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 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했다. 직장 갑질을 끊기 위해 '성폭력·갑질의 죄'의 경우 벌금형인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 요건도 신설했다.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뽑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외 전문기관에도 금고 검사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외부 기관과의 협력적 감사나 상호금융기관과의 정책 공조 등을 통해 감독·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행안부는 금감원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의뢰했다. 현재 금감원 직원 2명이 새마을금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에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노력에도 금융권 일각에선 이러한 감독체계를 비합리적으로 본다. 매번 행안부 요청이 있어야만 전문적인 금융 감독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서다. 상시 감독하는 관리 체계보다 효율과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행안부가 금감원에 리스크 분석 등을 의뢰하는 것은 행안부가 금융감독당국보다 금융사를 관리·감독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자신은 있지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금융감독당국에 감독 권한을 맡기는 게 타당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서민과 가까운 금융사로 부실이 일어난다면 여파가 큰데도 현재는 올바른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며 "정부 발의로라도 금융감독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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