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북 장수군 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총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혐의 중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천77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수농협 직원 A씨는 올 초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근무지 인근 주차장에서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감독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다수의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발언을 듣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들은 "2022년도부터 권○○ 센터장이 부임하면서 그때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은 시작됐다"며 "인격 모독과 조롱 등은 기본이었고 상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찍어 눌렀고 금품 갈취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금품 갈취의 경우 전북 장수에서 서울 노량진까지 가서 킹크랩을 사 오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동생 이씨는 "유언장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이 됐다"며 "(사비로 사 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고인이 대장과 항문 질환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CCTV로 개인 동선까지 파악했다"며 "사생활도 없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인이 이를 신고하자 농협 측이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사건을 무마한 정황도 나왔다.
괴롭힘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공인노무사법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부당한 업무명령과 불리한 처우였다. 다른 부서로 발령받은 A씨는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 않는 컴퓨터를 배정받고, 직무에서도 배제됐다.
사측이 선임한 공인노무사는 지인인 가해자 편을 들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장수농협은 또 4억원 이상의 임금 체불, 연장근로 한도 293차례 위반 등 다수의 법 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중 6건은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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