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 코인 사기꾼 A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 예정임을 공지한 것처럼 조작한 문서를 보여주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투자자들은 A의 가짜 신분증·명함·상장 공지 등에 안심하고 투자금을 입금했다. 이후 사기를 의심한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A는 투자금을 편취한 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상장하지 않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수십~수백 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 수신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투자자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 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을 입금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점차 지능화·정교화한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드시 투자 전에 해당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과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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