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동아제약이 어린이 해열제 '챔프'의 갈변 현상과 관련해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동아제약에 챔프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동아제약이 고객 불만 처리 과정에서 회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1월 6건, 2월 12건, 3월 26건 등 총 44건의 갈변 현상 관련 민원을 받았다.
식약처는 동아제약이 약사법에 따른 자사 기준서가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은 의약품 제조업체가 고객 불만 접수 시 신속히 내용을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자사 기준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1월 민원 접수 후 원인 조사를 시작했고, 현재 5차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식약처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동아제약은 제품 배송 차량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유통 과정에서 제품이 열에 노출돼 갈변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