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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아제약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고려 중


원인 규명·재발방지대책 등 부족 판단…동야제약 "차량 교체, 추가 대책 마련 등 조치 취해"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동아제약이 어린이 해열제 '챔프'의 갈변 현상과 관련해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동아제약에 챔프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동아제약 전경. [사진=동아제약]
동아제약 전경. [사진=동아제약]

식약처는 동아제약이 고객 불만 처리 과정에서 회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1월 6건, 2월 12건, 3월 26건 등 총 44건의 갈변 현상 관련 민원을 받았다.

식약처는 동아제약이 약사법에 따른 자사 기준서가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은 의약품 제조업체가 고객 불만 접수 시 신속히 내용을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자사 기준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1월 민원 접수 후 원인 조사를 시작했고, 현재 5차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식약처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동아제약은 제품 배송 차량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유통 과정에서 제품이 열에 노출돼 갈변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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