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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집중관리시스템 1천515개 선정


접근권한 부여‧접속기록 점검 등 10개 과제 이행해야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1천여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한다.

집중관리 시스템 선정 기준. [사진=개인정보]
집중관리 시스템 선정 기준. [사진=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1천515개 주요 시스템을 대상으로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집중관리시스템 보유 기관은 ▲시스템 관리 체계 ▲접근권한 부여·관리 ▲접속기록 점검 ▲담당 인력·시스템 확충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인사정보와 연계한 접근권한 관리와 접속기록 점검 기능 도입 등으로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전체 공공부문에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한다. 향후 3개년에 걸쳐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올해는 교육·학습, 부동산·건축 분야에 대해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관리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과 같이 중대한 유출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은 매년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필수"라면서 "이번 강화계획을 통해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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