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하림지주 계열사 제일사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1천250만원을 부과했다.
제일사료는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판촉활동과 가축사육 농가 관리 등 제일사료가 대리점에게 요구하는 위탁 업무를 단순 수행하면서 제일사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대리점들은 제일사료 매출 의존도가 100%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 1천817개에서 발생한 사료대금 지연 연체이자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했다.
공정위는 "제일사료는 자신이 요구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대리점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차감함으로써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대금 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했다"며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또 제일사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오면서, 해당 기간 동안 108개 대리점에 대해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서상 다수의 내용을 변경했음에도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간 본사가 장기간 관행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수수료에서 연체이자를 삭감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다"며 "이번 조치가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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