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국내 위스키 브랜드 1위 사업자인 골든블루가 5년 만에 세무조사로 5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골든블루는 영업 과정에서의 활동비 등을 대행사를 통해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대행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골든블루는 대행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자사의 지시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를 배상하면서 사실상 과징금을 납부한 셈이 됐다.
5일 주류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초 부산지방국세청 조사 1국은 골든블루 대행사에 대해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지방국세청은 골든블루 부산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법인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한 달 이상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골든블루는 업소 프로모션에 대한 소득처분을 사업소득으로 처분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면서 최종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5년 전인 2017년 세무조사에서도 골든블루는 이번과 같은 형식의 소득 신고를 했다가 16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추징 받았다. 이후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내 1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감면 받았지만 골든블루는 이에 또 다시 불복해 소송을 벌였다.
골든블루는 소송이 계속 중인 만큼 자신들의 세금처리 항목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처리를 해왔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이전과 같이 이 같은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회사는 지난 2017년 첫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5년 만에 또 다시 세무조사와 관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과세당국에 납부한 과징금만 총 100억원이 넘게됐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업소프로모션을 대행하는 대행사는 골든블루 의견에 따라 키맨(Keyman)에게 프로모션 대금 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납부를 진행했다"며 "이를 과세관청은 2022년 11월 세무조사에서 기타소득처분을 했고 대행사는 골든블루의 의견대로 신고, 납부해 골든블루가 손해를 배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키맨은 유흥업소에서 주류 선택과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 또는 지배인, 매니저 등을 지칭하며, 위스키 회사의 경우 대부분 키맨을 활용해 영업하고 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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