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카드사·빅테크의 수수료율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최근 빅테크 등 간편결제사가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하면서다. 규제 차익·불이익 등 양 업권 간 해묵은 수수료율 문제의 배경을 살펴보고, 상생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곪을 대로 곪은 카드사·빅테크 간 수수료율 형평성 문제가 결국 터졌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상위 9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결제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최대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거래 규모가 월평균 1천억원 이상인 업체들이 매 반기 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시 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11번가, 토스페이 등이다.
이들의 선불 결제 수수료율 평균은 2.00~2.23%, 카드 기반 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1.09∼2.39%였다. 선불 결제는 돈을 충전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로, 수수료의 최대 80%를 카드사가 가져가는 카드 기반 결제와 달리 수수료 대부분을 간편결제사가 가져간다.
카드사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선불 결제 수수료율 기준으로 보면 영세·중소사업자에게는 0.50~1.50%, 일반 가맹점에는 약 2.07%를 받는 카드사보다 구간별 수수료가 모두 높았다.
특히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선불 결제 수수료율은 3%로 가장 높았다. 우아한형제들은 영세~일반가맹점에 대해 일괄 수수료를 적용하는 데, 영세 가맹점 기준으로 보면 0.50% 수수료를 받는 카드사의 6배였다.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 공시는 카드사와의 수수료 규제 차이를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서 출발한 제도다.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그간 온라인 간편결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소상공인들이 협상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시 대상 업체는 영세·중소·일반 가맹점, 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 등으로 나눠 홈페이지에 매 반기 공시하기로 했다. 최초 공시자료는 적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쳤다.
금감원은 공시 제도가 업체 간 자율경쟁을 일으켜 수수료율을 낮출 것으로 본다. 실제로 이번 공시 시행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3사의 선불 결제 수수료율 전체 평균은 지난 2021년 2.02%에서 0.29%포인트(p) 떨어진 1.73%를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수수료율 정보를 통해 수수료와 관련한 정보·협상력의 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가맹점 부담이 내려가는 만큼 소비자에게 다양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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