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A씨는 최고금리 10%를 보고 적금에 가입했으나, 가입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 실적이 부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B씨는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을 가입 첫해만 100만원을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 소비자 오인 요인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높은 금리에 이끌려 예·적금 상품에 가입했지만 정작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특판 예·적금 광고 시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하는 등 금리구조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았는지 살펴본다.
또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본다. 점검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계획과 함께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우대금리에 따른 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서 기재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금리가 불확실 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소비다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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