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들끓는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외화 송금 시 은행의 필수 확인 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국내은행·NH선물 등 총 13개 사에 대한 이상 외화 송금 검사 결과 총 122억6천만 달러(약 16조361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와 금융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천만 달러로 이상 외화 송금 규모가 가장 컸다. 은행에선 신한은행이 23억6천만 달러로 최대였고, 송금업체 수도 2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16억2천만 달러), 하나은행(10억8천만 달러) 국민은행(7억5천만 달러) 순이었다.
금감원은 수출입 가장 송금업체 등에 대한 조사·수사권을 가진 관세청·검찰과 관련 검사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했으며, 검찰과 관세청은 수사(조사)를 통해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포함 외화 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를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향후 신속히 제재심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금융사(영업점 포함)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업무 일부 정지, 임직원 면직 등)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선 방어 내부통제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련 지침 개정·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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