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기관의 연계 투자가 곧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던 타업권법과의 해석 충돌 문제를 유권해석으로 해결해주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온투업자가 온투업법에 따라 연계 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게 아니며, 투자자 간 부당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도 온투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 온투업에 대한 기관의 연계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저축은행법 등 타 업권법과의 해석 충돌로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사들은 연계 투자를 대출로 본다. 대출 심사를 위해선 차입자의 실명 정보가 필요한데, 온투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차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한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온투업체로부터 차입자 정보를 받지 못하고, 연계 투자도 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5차 금융 규제 혁신 회의'에서 온투업체가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관 투자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식별정보 제공 방식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검토 과제가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 결론 도출이 늦어졌다.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업계는 벌써 기관 연계 투자 준비로 분주하다. 어니스트펀드는 지난 29일 BNK저축은행과 연계 투자 서비스와 기술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권해석 이후 기관투자를 대비한 업계 첫 공개 협약이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풀렸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논의하고 있지만, 당국에서 규정 준수 부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해주면 여기에 맞춰 실제 기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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