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주문 취소, 환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택배기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한 여성이 택배기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하는 일이 생겼다.
1일 MBC '엠빅뉴스'에 따르면 택배 기사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4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한 빌라에 생수 4박스를 배달했다. 무게가 무려 40㎏에 달하는 생수를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오른 A씨는 배송을 완료한 뒤 고객에게 확인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생수를 받지 못했다고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며칠 뒤 A씨는 업체로부터 "고객이 상품 미수령으로 3만 6400원을 환불했다. 상품을 찾아와야 상품 값이라도 페널티에서 제외된다"며 택배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생수는 어지간해서 분실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주문한 여성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여성은 "귀가해서 보니 상품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건물 CCTV를 확인해보니 여성이 자신의 집 현관 앞에 생수가 배송된 지 약 2시간 반 뒤에 현관문을 열고 자신이 직접 생수 4박스를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CCTV를 함께 확인한 건물 관리인은 "(집으로) 갖고 들어가는데 왜 없다고 하지? 하나씩 갖고 들어가는데 왜 거짓말을 할까"라며 황당해 했다.
하지만 여성은 계속해서 "생수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상습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에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여성은 그제야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한 뒤 환불 받았던 돈을 돌려줬다. 생수를 받은 지 한 달 만이었다.
여성은 이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평소 생수를 3~4팩 주문하던 여성이 이번에는 20팩을 주문했다. 무게는 240㎏에 달했다. 택배기사는 묵묵히 4층 계단으로 올라가 배송을 완료했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이 여성은 "8묶음은 반품하겠다"며 회수를 곧바로 요청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택배기사는 참지 못하고 이 여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그는 "(기사와 손님이) 서로 믿어야 하지 않나. 저희도 배송해드리고 고생하는 건데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고객을 불신하게 된다. 심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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