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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은행 지급결제, 동일 위험·규제 관점서 판단"


한은 "시스템 안전성 저하·규제 차익 우려…편익 적어"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는 효율성·안정성 간 상충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편익과 리스크 등을 단순 비교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경쟁 촉진 측면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묶음 중 하나인 예금 계좌가, 지급결제 기능을 포함한 증권·보험 등의 지급 계좌와 경쟁해 예금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은행보다 위험선호적인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으로 발생할 지급결제리스크 등에 대해선 지급결제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앙은행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편의 증진 효과는 적지만, 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 결제 금액 급증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은행권은 은행과 달리 건전성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아 규제차익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 스몰라이선스 도입에 관한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은 스몰 지급결제 전문은행의 경우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나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 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중소기업 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 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 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과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 설명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스몰라이선스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 촉진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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