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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몰라서 못받은 세금 돌려드려요"


[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경기 용인시가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1억여원을 환급해 준다.

용인시는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연락해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 과오납 환급금 지급 안내문 [사진=용인시]
용인시 과오납 환급금 지급 안내문 [사진=용인시]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액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을 부서별로 진행했다”며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김아라 기자(a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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