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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스마트워치로 근로자 심박동 체크…산업재해 막는다"


김상복 SB시스템즈 대표 "위드 세이프로 이상 징후 모니터링"..등산객에 스마트워치 임대 시범 사업도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고시로 IT 기기를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고위험 현장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는데 스마트워치 등 IT 기기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현장 직원은 안전과 생명을, 조직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김상복 SB시스템즈 대표가 최근 경기 성남시 LH기업성장센터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SB시스템즈]

김상복 SB시스템즈 대표는 최근 경기 성남시 LH기업성장센터에서 진행된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위드 세이프(With Safe)' 솔루션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SB시스템즈는 2014년 12월 설립된 IT 기업으로 국방 분야와 공공기관, 제조시설 등에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응용 솔루션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형태의 솔루션이 주로 사용됐다"며 "위드 세이프는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현장 직원의 심장박동수, 운동량 등 생체정보를 수집해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공공 분야에서는 64개 기관이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부각되면서 기업들은 재난 안전관리 등의 지표가 포함된 사회(S) 이슈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기업의 예방 체계도 미흡하지만 관리·감독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과 안전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면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는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1일 노동부 고시 시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가정보원 인증 암호모듈(KCMVP)를 스마트워치 등에 설치해야 하며, 서버와 관리자PC까지 모든 통신구간에 암호화를 적용해야 한다.

위드 세이프 솔루션은 지난해 10월 공개됐으며, 생체신호를 수집‧분석해 현장 직원의 건강과 안전상태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또 위험지역 접근 시 알림을 보내거나 긴급상황 호출도 가능하다. 김 대표는 "삼성 스마트워치에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방식"이라며 "중소업체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독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SK텔레콤 야간 당직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라며 "야간 근무 시 심박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당직자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직원은 당직에서 제외하는 등 업무 재배치를 통해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작업자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이용료도 작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고 퇴근 후에도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 솔루션은 사업장이 스마트워치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작업과 일상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했다. 양방향 음성통화가 지원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실외에서는 위성측위시스템(GNNS), 실내에서는 비콘(Beacon)을 부착해 위치를 파악한다. 택배 등 특수한 업종을 제외하고 위치 정보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만 확인하고 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또 생체정보를 수집한다는 특성상 일반 민간 서버가 아닌 의료 전용 서버를 이용해야 한다. SB시스템즈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전용 의료존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등 민간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지자체와도 솔루션 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등산객 안전관리 스마트워치 임대 사업도 대표 사례 중 하나다. 김 대표는 "네덜란드 한 통신사와는 독거노인 안전 서비스에 비콘을 적용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을 넘어 사회 취약 계층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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